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(상, 하수도)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, 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 지원 내용
-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- 구비 서류
- 한부모 가족 증명서
- 문의
- 수도과/031-760-2644
- 자치법규
-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(제36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