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
- 한 줄
-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(1인 최대 40만원)
- 목적
-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,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
- 지원 대상
-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지역아동센터 아동)
- 지원 내용
- ○기간 : 연중(예산소진시까지) ○대상 :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지역아동센터 아동) ○내용 : 치과 진료비 지원(1인 최대 40만원) *예방치료,교정, 심미치료 제외 ○방법 - 대상자 확인(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)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-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-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[대상자] ○지역아동센터 : 신청서, 동의서, 행태조사설문지 ※센터 취합 제출 ○개인/드림스타트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증명서 [치과 의료기관] ○비용 청구서 ○진료기록부 사본 ○통장사본 ○사업자등록증
- 문의
- 광주시보건소/031-760-2429
- 자치법규
-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