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
- 한 줄
-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. 비인가 대안학교 중, 고 입학생 2.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
- 지원 내용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. 비인가 대안학교 중,고 입학생 2. 타 시,도 소재 정규 중,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,000원까지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3. ~ 2026.12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, 학교 교복규정,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), 통장사본,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, 교육과정 관련 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초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문의
-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/031-760-4433
- 자치법규
-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(제4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