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형아 검사비 지원(경기도 광주시)
- 한 줄
- 기형아 검사 1, 2차 3만원 범위 내 지급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(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지원 내용
- 기형아 검사 1,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1. 신분증 2. 통장사본 3. 세부내역서 1,2차 4. 등본(방문신청일 경우,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된 것)
- 문의
- 광주시 보건소/031-760-2384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