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
- 한 줄
-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-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-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-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-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당해년도 2월~3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광주시 농업정책과/031-760-2876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