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
- 한 줄
-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(지원단가의 최대 50%)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(지원단가의 최대 50%) - 벌꿀 품질검사, 밀원수묘목, 자연화분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760-4584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