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 지원
- 한 줄
-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, 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 방문 신청한 자 - 요양기관에서 임신.출산(유산)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 - 제외대상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, 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증평군보건소/043-835-4235
- 자치법규
-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