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- 한 줄
-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귀농어,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문의
- 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- 자치법규
-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