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- 지원 내용
- 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/042-840-3507
- 자치법규
-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(제6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