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,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, 등록장애인, 저소득 한부모 가족
- 지원 내용
- ○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,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(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)
- 구비 서류
- 필요없음(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활용 일괄 감면)
- 문의
- 계룡시청 사회복지과/042-840-2321
- 자치법규
-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