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- 한 줄
-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- 목적
-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
- 지원 내용
- 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최초 등록시 :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: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
- 문의
- 보건소/042-840-3583
-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