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한 줄
- 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6.25~2026.07.31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정산림과/0428402654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