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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
경기도 양주시보육, 교육1인당 최대 40만원

한 줄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지원 내용
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) -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-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- 지출영수증, 교복구입내역서(품목확인용) - 통장사본
문의
양주시청 미래교육과/031-8082-7382||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31-8082
자치법규
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(제4조)
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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