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
- 목적
- 축산농가에 폐의약품 처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업이 허가(등록)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,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92
- 법령
- 폐기물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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