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- 지원단가 : 15,000원/L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3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