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개량 지원
- 한 줄
-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- 목적
-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젖소사육농가 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 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 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4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