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지원
- 한 줄
-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- 문의
- 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5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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