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사육환경 기자재 및 설치비 지원
- 한 줄
- 양돈농가에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3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1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1
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