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
- 한 줄
- •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•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목적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• 대 상 자 :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• 내 용 - 기술(기능)자격취득, 학습보조교육, 예.체능계 특기개발교육,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
- 지원 대상
- ○ 대 상 자 :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,어학,학습보조,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12.01~2026.12.18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양주시청 복지지원과/031-8082-5764
-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