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전시회(박람회) 참가기업 지원
- 한 줄
-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- 기본부스 임차료(100%) - 장치비 및 홍보비(60%
- 목적
- 국내 개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지원 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- 기본부스 임차료(100%) - 장치비 및 홍보비(60%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5.02.10~2025.12.25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- 자치법규
-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