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- 한 줄
- 기숙사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(기업당 1인당 30만원, 최대2인 이내 지원)
- 목적
- ○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한 노동자 장기재직 유도 ○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
- 지원 대상
- 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 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- 지원 내용
- 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, 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 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5.02.14~2025.03.04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- 자치법규
-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