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
- 한 줄
-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6세~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(①~②)을모두 충족하는 자 -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∙ 인정점수 400점 이상 [기능제한 (성인 360점), (아동 280점)]+독거․취약가구+와상+호흡기착용(상시․수시) ∙ 인정점수 433점 이상 [기능제한 (성인 413점), (아동 336점)]+독거․취약가구+와상 -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능력 :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35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