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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 구호 지원

경기도 포천시생활안정

한 줄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목적
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지원 대상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 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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