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구호 지원
- 한 줄
- 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- 목적
-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지원 대상
- 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 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38-2217
- 법령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