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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

경기도 포천시농림축산어업

한 줄
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지원 내용
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기술보급과/031-538-3733
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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