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
- 한 줄
-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기술보급과/031-538-3733
-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