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- 목적
-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모자보건팀/031-538-3574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