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
- 한 줄
-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,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, 방문재활프로그램 등
- 목적
- ○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○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
- 지원 대상
- ○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(*정신장애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재활치료실 운영(물리치료실,운동치료실) - 저속 트레드밀, 코끼리자전거, 상하지운동기구,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○ 장애인 재활운동기구(상하지 페달운동기구,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) 대여 ○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: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○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: 안전손잡이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장애인 복지카드
- 문의
-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/055-225-6157||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/055-225-6158||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/055-225-6178||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/055-225-6708
- 법령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7조)||지역보건법(제11조)||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