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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농림축산어업최대 3,700원

한 줄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 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 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축산과/055-225-5674
자치법규
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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