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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의사상자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생활안정최대 2,000만원

한 줄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
지원 대상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-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
지원 내용
○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(위로금 지원) - 지급대상 :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) - 지급금액 :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,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~7백만원 이내 - 구비서류 : 위로금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
문의
사회복지과/055-225-3813
자치법규
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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