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- 한 줄
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- 목적
- 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- 지원 대상
- 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/041-350-3666
- 자치법규
-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