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
- 한 줄
-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학대피해아동
- 지원 내용
- ○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여성가족과/041-350-3721
- 자치법규
-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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