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가정 지원
- 한 줄
-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
- 목적
- 전입 유도
- 지원 대상
- ○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: 타 시, 도, 타 시, 군,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자치행정과/041-350-3236
- 자치법규
-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