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- 목적
- ○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대학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.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
- 문의
- 사회복지과/041-350-3666
- 자치법규
-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