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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활동장려금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정5만원

한 줄
85세 이상(1937. 12. 31. 이전 출생)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
목적
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
지원 대상
○ 2022.12.31.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.12.31.이전 출생하신 어르신
지원 내용
○ 2022.12.31.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.12.31.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입금 통장 사본(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)
문의
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/044-301-5000||연기면사무소/044-301-5200||연동면사무소/044-301-5300||부강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400||금남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500||장군면사무소/044-301-5600||연서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700||전의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800||전동면사무소/044-301-5900||소정면사무소/044-301-6000||한솔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100||새롬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800||도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200||아름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300||종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400||고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600||소담동주민센터/044-301-7000||보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700||대평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900||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100||해밀동주민센터/044-301-7400||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300
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(제8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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