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장애수당
- 한 줄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