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, 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과수, 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, 과실봉지, 미량요소(연작장해 방지) 등 지원 - 지원단가 : 사업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1월~1월 중 접수 ,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 원예담당/044-300-4333
- 자치법규
- 세종특별자치시 농업,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