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가 직불금
- 한 줄
-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벼 재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- 지원단가 : 400천원/ha (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/044-300-4322
- 자치법규
-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||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