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
- 한 줄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○ 지원금액 : 연 14만원(상하반기 각 7만원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