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형 기초생계지원
- 한 줄
-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- 목적
-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※ 생계, 의료, 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- 문의
- 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- 자치법규
-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||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