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수당 지원
- 한 줄
-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 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
- 목적
- 농업,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, 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(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) ○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○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○ 도시(동)지역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○ 읍면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,000㎡이상 경작 ※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
- 지원 내용
-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 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매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,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,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- 문의
- 농업정책과/044-300-4323
- 자치법규
-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