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
- 한 줄
-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상수도감면
- 목적
-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 필요
- 지원 대상
-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
- 지원 내용
-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※ 수용가번호 확인 : 상수도 요금 고지서(필요시) ※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※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
- 문의
-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
- 자치법규
-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36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