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
- 한 줄
- 각종 재난,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
- 목적
-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,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
- 지원 대상
-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- 지원 내용
- ○ (보험대상)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○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1년간) ※ ‘19년 최초 가입 / 매년 갱신 ○ (보 험 사) 메리츠 화재해상보험(주) ○ (보장항목) 총 12개*(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,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(공통서류)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등
- 문의
-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/044-300-3615
- 자치법규
-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