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- 한 줄
-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- 목적
-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- 지원 대상
-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- 지원 내용
-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임대차계약서 2. 월세이체 증빙서류 3.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- 문의
-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- 법령
- 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