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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세종특별자치시주거, 자립

한 줄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목적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지원 대상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지원 내용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 2. 월세이체 증빙서류 3.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문의
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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