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
- 한 줄
- 1톤기준 자부담 20,000원 지원(편도) 2톤기준 자부담 30,000원 지원(편도)
- 목적
-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,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○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 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 ○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, 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○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○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없음
- 문의
-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)/044-301-2525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