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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세종특별자치시보호, 돌봄최대 50만원

한 줄
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목적
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
지원 대상
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지원 내용
○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 - 초등학교: 30만 원 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구비 서류
○ 입양사실 확인서 1부 ○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○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, 중, 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 ○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
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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