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- 한 줄
-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- 목적
- 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신청서 2. 귀화증서 사본 3. 통장사본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887-2589
- 자치법규
-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