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한 줄
-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887-2597
- 자치법규
-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