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주민의 중, 고교생,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주민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중, 고등, 대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- 중학생 400,000원 - 고등학생 600,000원 - 대학생 1,000,000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0월 말~ 11월 중순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887-2214
- 자치법규
-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