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볍씨발아기 지원

경기도 여주시농림축산어업최대 50만원

한 줄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지원 내용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2026.01.14~2026.02.13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업신청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
문의
농정과/031-887-2319
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자치법규
여주시 농업, 농촌 발전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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