볍씨발아기 지원
- 한 줄
-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.01.14~2026.02.13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업신청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
- 문의
- 농정과/031-887-2319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- 자치법규
- 여주시 농업, 농촌 발전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