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
- 한 줄
- 노인요양시설(우리노인전문요양원)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노인요양시설(우리노인전문요양원)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노인요양시설(우리노인전문요양원)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일축하금, 명절위로비 등 연간 52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복지과/031-887-2264
-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