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- 한 줄
-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- 목적
-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, 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희망 어르신 ※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('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) ○ 여주사랑카드 / 연 최대 84천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본인신청 : 신분증, 신청서 ○ 대리신청 : 신청서, 위임장,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문의
- 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559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